-2013년 500만원 받았단 박수현 의원도 300만원 미만으로 지원
-쪼개기나 제3자 명의 후원금 의혹
-선관위 측 "타인 명의 등 불법 후원금은 과거 것도 적발 즉시 국고 귀속"
-다만, 3자가 후원 의사를 밝힐 경우 애매해져…"檢 수사 지켜볼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역에는 흔적이 없어 '쪼개기 후원금', '제3자 명의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후원금은 기간에 상관 없이 적발된 순간 국고 귀속 되기 때문에 '성완종 후원금'도 관련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성 전 회장의 내역이 드러나지 않자 '쪼개기 후원금', '타인 명의 후원금'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3년도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의 그해 선관위의 기부자 명단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충남 서산 체육 대회에 참석 했을 때 '젊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 같다, 형·동생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내준다'고 말을 했었다"며 "그 후 성 전 회장이 전화를 해서 아는 사람 2명을 후원회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름을 알려줬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300만원, 200만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명단에 확인이 안되는 이유는 300만원 초과로 두 번에 나눠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타인명의를 빌리거나 가짜 이름 및 인적사항으로 후원금을 내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국고 귀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국고 귀속은 기간에 상관 없어 과거에 받았던 후원금도 적발 즉시 환수될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과거에 정치인들에게 줬던 후원금이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국고 귀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의 이름을 통해 차명으로 후원금을 낼 경우 불법 후원금으로 확인된 순간부터 국고 귀속될 수 있다"며 "검찰에서 불법 후원금이라고 하면 국고 귀속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의 타인 명의 후원금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을 낸 타인 명의의 사람들이 성 전 회장 측근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관련자들이 자신도 후원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밝힐 경우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의원도 "300만원, 200만원으로 후원한 그 두명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워낙 300만원 미만 후원자 내역이 많다보니깐 당시에 영수증 발행만 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타인 명의의 후원자가 후원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경우 애매하다"며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 후원금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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