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로 이미 800억원 수준 주식처분손실…여신 회수 가능성은 청산·존속가치 결정 관건
금융업계에 따르면 15일 상장폐지된 경남기업에 대한 보유주식 사전 매도로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KDB대우증권 등 채권단의 주식처분 손실금액은 800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3월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금 232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지분을 취득했다. 경남기업 주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산업은행도 지난 6∼9일 보유지분 360만3400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대우증권도 30억원의 주식처분손실을 입었다. 매각 후 보유 지분율은 각각 3.91%, 0.92%로 낮아졌다.
1조원에 가까운 경남기업 은행권 여신 회수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이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채무가 동결돼 향후 정상화 수준에 따라 순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지만,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경남기업 자산 매각, 채권 순위 등에 따라 회수 규모,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최근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며 "존속, 청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께 1차 채권단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전후로 법원의 (존속, 청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요은행들의 경남기업 여신 규모는 수출입은행 2172억원, 신한은행 1740억원, 산업은행 611억원, NH농협은행 522억원, 수협중앙회 455억원, KB국민은행 421억원, 우리은행 356억원, 광주은행 326억원, IBK기업은행 235억원, 대구은행 23억원 등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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