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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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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시 SH공사 대강당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총 4회 걸쳐 ‘행복한 권리 누리기’ 순회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6~ 29일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한 권리 누리기’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구는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 5813가구 중 1500가구 참여를 목표로 22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네 번에 걸쳐 저소득층의 권리와 의무,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졌다.

16일 오후 3시 첫 교육은 SH공사에서 일원1·2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동영상을 상영 후 ▲ 취업성공을 위한 역량강화 ▲ 약물 오남용 방지 ▲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 ▲ 의료급여 사업순으로 진행하며 책자를 만들어 교육의 이해를 돕고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알권리를 충족 시킨다.
권리누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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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리누리기 순회교육은 외부강사와 구청 생활보장팀장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이, 일할 능력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취업 역량강화교육(취업성공패키지)에는 ‘강남고용센터’ 담당자가, 의약품 바로 알기에는 ‘강남구약사회’ 소속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강사가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복투약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수급자 수가 7위(2015년 3월 말 기준 1만152명)이며 영구 임대아파트는 세 번째로 많아 빈부 격차가 심하고 복지 지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구는 정부정책의 제도개편 내용이 적기에 전달돼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과 소통행정에 힘써 정부정책의 교두보 역할과 전국 제일의 선진도시 강남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박선옥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순회교육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충분히 홍보,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다 같이 잘 사는 강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사회복지과(☎ 3423-586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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