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2억5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지원대상과 조건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면서 비어있는 강북구 소재의 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2억5000만원 이하 전·월세 물건이며, 주변시세의 90% 이하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부동산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등록한 후 강북구청 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주택과 ☎901-6814로 하면 된다.
김경수 주거환경관리팀장은“신청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90% 이하가 아닐 경우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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