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대한주택보증 강병권 본부장,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
"광주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마련 및 회수, 걱정 없이 도와드립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과 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세안심대출의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3% 초반에 출시 될 예정으로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전세금 대출이 필요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자 은행을 통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회사에 임대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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