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 설치업차 배모(55)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은 않은 전기패널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체 부분이 화재로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자신이 개발한 전기 패널 6개를 설치비 포함해 140만원을 받고 해당 펜션 측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모(63)씨가 애초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를 버섯재배용 잡종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펜션 시설물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산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 글램핑 텐트 설치 등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인이사 김씨와 펜션대표 김모(52·여)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46) 등 3명은 숙박업자로서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텐트를 설치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취약하고 방염처리가 안된 재질을 사용하고,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및 소화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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