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었던 A씨와 금융감독원 부국장조사역 출신 B씨는 각각 현대캐피탈 전무, 교보증권 소비자보호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이달 재취업 가능 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이들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요청 49건 중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5건, 보류 2건 등 총 8건을 제외한 41건이 무더기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자 가운데 25명이 기업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취업이 예정됐다.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측은 "주주총회, 협회 총회 등이 몰리면서 등기임원으로 가려는 공무원의 취업심사 요청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취업심사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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