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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했는데 무기정학?…대법 "손해배상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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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감금' 고대 학생들, 중징계 '무효' 받았지만…대법 "무기정학, 위법한 정신적 고통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수 감금’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던 고려대 학생들이 ‘부당징계’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6일 강모(34)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고려대 재학생 시절인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요구가 담긴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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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문서 수령을 요구하면서 학생처장단 교수들을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5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했다.

고려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학생들을 3차례에 걸쳐 중징계 조치했다. 고려대는 먼저 ‘출교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무효’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다시 ‘퇴학’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행위에 비해 과중한 부당징계라고 판단해 ‘무효’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려대가 무기정학 징계조치를 내렸던 2009년 4월 강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들은 졸업한 뒤였다.

강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이미 졸업을 해 학생 신분을 갖지 않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한 것은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 등 무기정학 징계 당시 졸업한 이들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각각 50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려대의 무기정학 징계는) 이 사건 감금행위가 무기정학처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기정학 처분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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