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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재판부 결정 존중한다. 실망 끼쳐 죄송"…드디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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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제공=BH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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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연 다희의 집행유예 감형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판결 결과에 대해 이날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던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랜 시간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2014년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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