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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월드 정보유출, SK컴즈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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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침입으로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SK컴즈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그간의 사법부 판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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