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SK컴즈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그간의 사법부 판례"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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