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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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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월소득 408만원 이상의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감안해 가입자가 신고하는 월 소득 최저액(하한액)과 최고액(상한액)을 조정한다.

개정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율(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000원을 받게 된다.이처럼 오른 연금액은 다음달부터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와 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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