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율(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000원을 받게 된다.이처럼 오른 연금액은 다음달부터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와 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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