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분쟁 빠른 해결 도움…일반특허심판사건보다 2개월 이상 빨라 관련분쟁 조기해결 보탬, 제대식 특허심판원장 “심판청구 더 빨리하는 게 중요”
특허청은 약사법 개정으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을 빨리 처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분 6개월 안에 처리되는 우선심판사건은 일반특허심판사건보다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분쟁의 조기해결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해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식약처에 제네릭품목허가 신청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제네릭제약사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조치 해제 및 제네릭 독점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이번 실무개선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심판사건을 우선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건 제약사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는 심판청구 후 우선심판 신청으로 심리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청구자체를 최대한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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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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