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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사건, ‘우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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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분쟁 빠른 해결 도움…일반특허심판사건보다 2개월 이상 빨라 관련분쟁 조기해결 보탬, 제대식 특허심판원장 “심판청구 더 빨리하는 게 중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사건은 우선심판으로 다뤄져 빨리 처리된다.

특허청은 약사법 개정으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을 빨리 처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청구된 심판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심판사건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대상이 된다.

대부분 6개월 안에 처리되는 우선심판사건은 일반특허심판사건보다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분쟁의 조기해결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해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식약처에 제네릭품목허가 신청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을 팔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제네릭제약사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조치 해제 및 제네릭 독점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이번 실무개선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심판사건을 우선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건 제약사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는 심판청구 후 우선심판 신청으로 심리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청구자체를 최대한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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