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저녁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주류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식당·술집 등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야간에도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수퍼마켓·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는 제한 시간 동안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주류 제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웃나라 인도네시아와 태국 역시 비슷하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다음달부터 현지 편의점에 해당하는 미니마트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니마트에서는 이미 도수 5%이상의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기로 돼 있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맥주 등 도수가 낮은 술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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