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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금지법'에 발끈한 우버 "한국 소비자, 신기술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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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택시 운송사업' 금지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우버코리아 "인터넷 경제리더라는 한국 명성에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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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우버금지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소비자나 택시 기사들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우버코리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우버 영업금지법을 통과시켜 안타깝다"며 "한국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버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토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우버 같은 유사택시운송사업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차를 유상운송하거나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금지 대상이다.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우버는 불법 이미지를 벗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고, 승차공유 모델 '우버 엑스'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리무진 프리미엄 서비스 모델인 '우버 블랙'도 승객 범위를 장애인과 노인 등 합법 범위로 좁혔다.

우버가 불법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까지 가세해 당분간 우버서비스가 국내에 안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는 "이런 조치는 우버의 편리한 서비스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며, 인터넷경제 리더라는 한국의 명성과도 모순된다"며 "소수의 편의를 위해 신기술의 혜택으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이 소외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택시업계와 협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우버 측은 "우버는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에게 기사교육, 보조금과 함께 무료로 우리의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택시업계가 혁신을 막는 것보다 소비자들 위해 서비스를 향상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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