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완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장관의 된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 등은 의결권을 잃게된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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