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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마약 ‘카트’ 밀수 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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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한국 경유해 미국 밀수출 시도한 외국인 2명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내에선 처음으로 식물성 마약인 ‘카트’(khat) 밀수가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서울지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시가 34억원 상당의 식물성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에티오피아 국적 A(35·여)씨와 미국인 B(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24일 국제특송 화물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식물성 마약 ‘카트 ’ 566kg을 ‘헤나’(문신에 사용되는 식물)로 위장한 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 등지에 카트 2400여kg을 몰래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편물 발송 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카트가 케냐에서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케냐에서 카트 157kg을 밀수입한 혐의로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카트 3169kg(시가 34억상당) 모두 압수조치했다.

세계 교역이 금지된 카트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카티논 성분이 함유돼 있다. 중독성이 강하고 흥분이나 도취감을 유발하며 주로 생잎을 씹거나 말려 차로 마신다.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은밀히 반입·소비되는 식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검색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을 거치면 미국으로의 마약 반입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공항세관과 협조해 카티논 성분을 감지하는 마약탐지견을 교육하고 식물 검역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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