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국 경유해 미국 밀수출 시도한 외국인 2명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서울지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시가 34억원 상당의 식물성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에티오피아 국적 A(35·여)씨와 미국인 B(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우편물 발송 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카트가 케냐에서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케냐에서 카트 157kg을 밀수입한 혐의로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카트 3169kg(시가 34억상당) 모두 압수조치했다.
세계 교역이 금지된 카트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카티논 성분이 함유돼 있다. 중독성이 강하고 흥분이나 도취감을 유발하며 주로 생잎을 씹거나 말려 차로 마신다.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은밀히 반입·소비되는 식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는 없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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