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강요하는 경우 첫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두 번째 적발되면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과태료 함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장례식장의 경우 첫 적발시 시정명령부터 여러차례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봉안시설은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의 경우 강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영업정지는 업체들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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