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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물품 강매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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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이나 봉안시설이 유족에서 값비싼 장례용품의 구매나 시설물 이용을 강매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강요하는 경우 첫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두 번째 적발되면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과태료 함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장례식장의 경우 첫 적발시 시정명령부터 여러차례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봉안시설은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관리자가 묘소의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아도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50만원부터 3차 위반 25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의 경우 강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영업정지는 업체들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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