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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소수출기업 AEO공인획득 지원대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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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동금속공업㈜ 등 46곳…선정된 업체는 (사)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 중 협약 맺고 내년까지 AEO 공인획득 끝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중소수출기업 AEO공인획득 지원대상업체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최근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대상으로 산동금속공업㈜ 등 46개 중소수출 업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빠른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접수마감일인 2월28일까지 전국에서 62개의 중소수출업체가 신청, 관세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비용을 최대 80%까지 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이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 중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AEO 공인획득을 끝내야한다.
사업절차는 선정통보→협약체결(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공인준비→공인신청(협약체결 후 6개월 내)→공인획득 순으로 이어진다.

수출기업이 AEO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는다. 대외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찾기나 유지에 유리하고 사업과정에서 위험관리체계개선 등 경영환경개선효과도 얻는다.

‘AEO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주는 관세당국 간의 약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사업신청업체 중 뽑히지 못한 곳엔 현장방문상담을 해 내년 사업대상자로 뽑힐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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