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동금속공업㈜ 등 46곳…선정된 업체는 (사)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 중 협약 맺고 내년까지 AEO 공인획득 끝내야
관세청은 최근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대상으로 산동금속공업㈜ 등 46개 중소수출 업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빠른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비용을 최대 80%까지 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이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 중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AEO 공인획득을 끝내야한다.
수출기업이 AEO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는다. 대외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찾기나 유지에 유리하고 사업과정에서 위험관리체계개선 등 경영환경개선효과도 얻는다.
‘AEO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주는 관세당국 간의 약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사업신청업체 중 뽑히지 못한 곳엔 현장방문상담을 해 내년 사업대상자로 뽑힐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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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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