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모 고교 음악교사 A(5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성 연습을 하는 교수법 중 하나로 포인트를 집어 준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강력팀을 투입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피해 여고생들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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