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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정의 이례적인 최저임금 인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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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데 이어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정은 물론 여야 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권의 적극적인 태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수 정권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당정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물가가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로 전환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내수부양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쉽게 이뤄지리라 장담하기는 이르다. 새정치연합은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에 비해 40% 미만인 최저임금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이런 기준을 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체로 이런 법제화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례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의 반발도 이미 시작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회원사들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곁들여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ㆍ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외에 '준수율 제고'와 '한계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이라는 문제도 있다. 각각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임금이 최저임금에 근접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ㆍ중소 사업장의 고충도 고려한 종합적 논의가 요구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오는 6월 말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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