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여자친구를 속여 회사에서 59억원을 빼내 국외로 옮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재무과장으로 있던 기업의 돈 649차례에 걸쳐 59억원을 횡령해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이 돈으로 '환치기 업자' 등을 통해 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이 중 25억원을 국외로 빼돌리려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업과 생활비에 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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