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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 황칠나무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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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완도군·완도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 완도수목원은 관할구역 도유림 내 황칠나무를 비롯한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황칠나무 등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수목원 관할구역인 도유림 내에서도 황칠나무가 수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완도수목원은 주중에는 산림보호 순찰에 의한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불법 채취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오는 7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완도수목원 소속 전 직원, 완도군,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4개 조, 34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완도수목원은 또 지난해부터 완도군과 협의해 도유림 진입부에 CCTV 2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 채취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훼손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통해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산림자원은 가꾸고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 채취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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