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액 50억 이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4종을 상장폐지한다.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5월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방안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2개월 전부터 시장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해 투자 유의를 경고하는 한편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안내한다.
거래소는 또 유동성공급자(LP)가 최선의 가격수준으로 매수호가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ETF 매매거래 정지일은 5월6일이다. 5월7일 상장 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와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5월8일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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