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며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 수렵시 사용하는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현재는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의 이동에 제한이 없으며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하는 대책은 올 가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뭐든지 터져야 대책이 수립되는 우리나라"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사고 이제 없길"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가을부터 시작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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