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결혼한 새신랑 조모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사진 속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혼이 '일륜지대사'임을 들어 원고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해 스튜디오 대표에 촬영 의뢰비 65만원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