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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 1년→2년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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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최소 보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소상인들의 상가임대차 관련피해를 구제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임차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가 마련한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상가의 평균 임대차 기간은 1.7년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 최장 5년의 계약보장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업종별 경쟁이 심한 주요 상권의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임차인들은 평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관련법 9조와 10조를 개정해 최소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임차상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동의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양도에 동의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환산보증금 금액에 관계 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상가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내 상가 임대차 계약의 22.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주요 상권일수록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 보호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시는 환산보증금에 상관 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보호범위를 최초 계약시 임대료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배 안의 범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안, 계약기간에는 임대료 재증액을 금지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권에 상가임대차 중개업 단속을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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