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오는 3월 2일부터 광양에서도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전남도청과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청 1회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여 4일 만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공감행정’, ‘감동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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