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74건이던 제보건수는 2013년 1217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1472건까지 늘었다. 포상금 지급금액도 2012년 3920만원에서 지난해 1억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비롯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정 종목을 선취 매수한 이후 메신저를 통해 사전에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주식을 적극 매수하도록 추천해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전문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회원에게 매수를 추천해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세조종행위를 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및 감봉 1월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수십 개의 고객계좌를 이용해 특정종목을 집중적으로 관리, 약 170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신고와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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