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들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지역 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임금체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원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 연근해어선 등 423척, 2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재해 보상,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선원근로관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 중 미흡한 사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형대 청장은 “앞으로도 서민편익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선원들의 생계 안전과 고충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선원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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