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7살 연상 아내와 군 복무 중 합의 이혼…아들 양육권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이 7세 연상의 아내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의 측근은 이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은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했다"며 "혼인신고 후 이태성이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졌다. 이태성은 지난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할머니와 외조부상까지 당하며 부득이하게 또한번 식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