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명중 5명 정무위안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통과를 공언했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하는 전문가 6명 중 5명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 국민의 3분의1 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권력이 언론과 정적제거용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과 비(非)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민간 의료계·금융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부정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수긍했으나 언론인들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철저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부정청탁 행위 및 예외 조항 적시와 처벌 형량,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송 교수는 "적용 제외사유가 매우 포괄적으로 열거돼 명확성 원칙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와 상반될 수 있다. 행위 유형을 열거하기보다 정부안처럼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직무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100만원 기준'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99만원이면 과태료를 내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1만원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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