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오는 4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이어간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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