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자 수십 명 성추행한 교수, 항소했다가 '중벌'…'자업자득'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항소심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000 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 처리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