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지면 내정리 ‘내정1지구’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비사업 시행"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내정1지구’가 지난 11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나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