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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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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50년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자격제도 뿌리 다치게 하는 것…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재입법예고 강행 ‘사과 요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누더기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철회하라!” “50년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자격제도 뿌리 다치게 하는 것이다.”

변리사업계가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거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지난 11일 다시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개악수준을 넘어 50년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자격제도의 뿌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고영회 회장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변리사법을 맡는 특허청이 이 법 적용의 이해관계자인 대한변리사회 의견조회절차도 없이 일방으로 고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기습적 입법예고로 법안검토조차 할 수 없게 처리한 특허청의 행태에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 회장은 “이는 특허청 스스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변호사와 특허청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기 위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또 “특허청이 비정상을 더 비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성명을 낸 배경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허청이 2012년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의 이유로 50년 만에 ‘변리사법 전부 개정’에 나서 2013년 9월10일 입법예고했다.

그 때 이 법안은 변리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기관들의 반대에도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특허청이 추진한 안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1년 넘게 국무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다 특허청의 입법예고 후 1년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초 안을 더 뒷걸음질시킨 채 다시 입법예고했다는 게 변리사업계 주장이다.

고 회장은 “이는 변리사, 산업계, 학계는 물론 국민 모두를 무시한 것”이라며 “당초 특허청이 밝힌 전부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선 그나마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동자격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뒤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엔 이런 내용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입법예고안에선 변호사나 특허청공무원 출신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입법예고안엔 2013년도 입법예고 된 실수수습 의무조항을 없애 변리사등록의 기본요건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정단체인 변리사회 위상 강화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어졌던 변리사회 회칙준수의무,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광고규제 등은 없애고 특허청에 의한 통제,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관치의 극치이자 전문자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특허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견해다.

고 회장은 “이처럼 지재권 제도발전에 뒷걸음질하는 특허청에게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철회하고, 특허청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한 재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변리사회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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