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출국금지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주장에 대해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으로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며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그를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후로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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