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설을 앞두고 지난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각 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야간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게시자와 대행업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시민과 공공기관 등 현수막 광고를 희망하는 경우 각 자치구 광고물담당 부서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며,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누리집) ‘현수막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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