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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聯 회장선거 절차에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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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자격 없는 단체 배제해야
2주밖에 안 남아 선거 미뤄질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파행 위기를 맞았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의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받으면서다. 회원사 자격이 없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13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선거절차 하자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자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는 무효로 돌아간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합회가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할 경우 선거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정회원 단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정회원들의 자격을 검토한 후,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를 확정했다. 변경된 정회원 규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9개 이상 시ㆍ도에서 활동하고 임원과 회원 등의 구성원도 90% 이상 소상공인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체가 20개 이상 모여야만 연합회 성립이 가능하며, 현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는 총 32개다.

하지만 차기 회장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일인 25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임시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회원을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3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단일회장 선출도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공동회장을 맡아 1년간 운영해 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단일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인 양측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떤 단체가 정회원이 되느냐는 각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박 회장 측은 "32개 단체 중 자격조건이 안 되는 단체가 끼어 있어 이대로 선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최 회장 측근 단체의 자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중기청도 주무부처로서 이같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정회원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기간 내 합의가 된다면 선거를 무사히 치를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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