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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와 같은 날 법정에 선 류시원 전 부인, 위증 혐의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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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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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와 같은 날 법정에 선 류시원 전 부인, 위증 혐의로 벌금 7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43)씨의 전 부인 조모(43)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고도 재판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를 받아왔다.

류씨는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이후 위증으로 조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조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조씨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협박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은 두 사람은 소송 끝에 지난달 이혼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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