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2일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현 시장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 현 시장은 2심과 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구속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 시장은 현 시장, 안 시장과 달리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52)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다. 지역에서는 서 시장이 재판에 상관없이 조만간 시장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장이 잇단 불미스런 일로 구속되면서 공무원들도 사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며 "빨리 이번 일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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