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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