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방향의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ㆍ상쇄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조건적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했다. 이는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만기별로 1년 이하 20bp에서 5년초과 2bp까지 차등화된 부담금을 부과해 차입 유인을 완화시키고 장기차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평기금에 적립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현재까지 4억2300만달러가 징수됐다.
정부는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되어 업권간 형평성에 위배되고,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채억제 효과는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부담금 도입 이후 은행부문의 단기외채는 감소했으나, 기타금융기관의 단기 외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과요율도 현행 부담금은 외화부채의 잔존만기가 아닌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차등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만기는 다르나 잔존만기가 동일한 경우, 실질적으로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를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과 대상은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던 것에서 잔존만기 1년 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고 부과 시점은 부채 만기중 매년 납부해서 만기 1년내 도래시 1번만 납부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부과대상 외채규모는 결산월 포함 직전 12개월간 월말잔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부과회수는 현행대로 연 1회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요율은 계약만기와 무관하게 단일요율로 부과하되, 금융기관 전체부담액이 현행과 유사한 수준(10bp)으로 설정하게 되면 금융권 전체로 연간 약 2억달러 내외 부담이 늘어난다. 외채구조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 부채의 가중평균 만기에 따라 할인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찾아본다.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이상인 경우 부담금 요율을 2bp낮춰주고 할인가중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인 경우 부담금 요율은 3bp 할인해줄 예정이다.납부통화는 현행대로 달러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중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원화 납부도 허용해줄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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