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중앙집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허경무)은 건보공단이 제기한 의료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30대 여성인 A씨가 2011년 6월 프로포폴 마취를 하고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중증 인지·언어장애의 치료비로 공단에서 부담한 6000만원을 성형수술을 집행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이 급증하고 있지만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성형외과에서 유사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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