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분쟁심의, 지난해 소송비용ㆍ인건비 등 200억 절감 효과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손보사간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7년 출범시킨 구분심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심의건수는 2만9684건이다. 2012년 2만2916건, 2013년 2만4047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분심은 분쟁해결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 약 6개월, 최근 전자소송의 경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구분심의 경우 약 2개월 정도면 해결된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ㆍ피해자(차량) 서로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
손보협회는 구분심 제도가 소비자, 보험사, 법원간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관련 소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과실비율 관련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트랜드를 반영해 네트워크망 보안성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분심 시스템 VPN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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