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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대신證, 勞-勞 갈등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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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신증권 노사에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영진에겐 노동조합 간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4일 대신증권 노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권고문을 전달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신증권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647명)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노조(242명)로 이뤄져 있다. 이날 조정 자리는 민노총 소속 노조가 지난달 조정을 신청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정 신청 이유는 정부기관의 중재를 통해 단체교섭의 진행속도를 내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노사 이견이 심해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노조활동을 보장해주고 연간 500만원의 의료비 보조, 만 30세 이상 종합건강검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수용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중앙노동위는 '조정중지'를 선언하고 권고안을 양측에 줬다.
중앙노동위는 "노사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을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진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 하라"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사측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중앙노동위는 "사용자(사측)는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노조 조합원에게만 무쟁의타결 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복수 노조 간 차별이 발생한 바 이같은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제2노조원에게만 3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내부적으로 노조 편가르기라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중앙노동위는 노조에게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조정중지 판정이 나면서 노조의 노동쟁의(파업)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 파업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남현 대신증권지부장은 "파업은 서로에게 피해"라며 "사측의 향후 태도를 지켜보며 쟁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창립 53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오다 지난해 1월 노조(민노총 산하)가 만들어졌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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