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법원의 결정은 노사 간의 협의를 더 주문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며 "(노사 협의가) 예비인가 신청의 중요한 요건이 아님에도 (승인을) 미뤄가면서까지 노사 협의를 계속 주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외환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통합 추진을 중지하라고 4일 결정하면서 조기 통합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하나금융지주가 합병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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