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월10일까지였던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 또는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월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2000만원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