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3년 구형… 박 사무장 "조 전 부사장 한번도 잘못 인정 안 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복을 입고 법정에 나선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회사가 (나를)'관심사병'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 없었고 업무 복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건강이 많이 좋지 않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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