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기존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개의 서류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토록 개선한다.
한전 관계자는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과 장비 확보시기를 조정해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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