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지원기준 확대로 2014년 231가구 추가지원혜택 받아
구는 기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돼 있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로는 실제 위기상황에 직면한 다양한 가구들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해 5월 적극적인 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10개를 자체적으로 추가 지정, 지원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지원하는 선지원제를 적극 추진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주소득자의 임신, 출산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월세 등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주거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의 10가지다.
이를 통해 2014년 생계비로 236가구에 1억7177만4000원, 의료비로 162가구에 2억6422만3000원, 주거비로 129가구에 4754만6000원 및 그밖의 사유로 15가구에 199만3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42가구에 4억8553만6000원을 지급, 2013년 152가구 지원 대비 약 3.6배의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돈이 넉넉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구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구정운영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전문인력(더함복지상담사)을 채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마포구청 복지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복지행정과(☎3153-883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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